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연장,야간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통상임금이란?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10만원, 기타수당4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원 /..
2021. 8. 30.
2023년도 최저임금 :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 최저임금은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1,544원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년도별 최저임금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실수령액 년도별 최저임금 2018년 ~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저임금(시급) 최저임금(월급, 주40시간 기준) 2018년도 7,530원 1,573,770원 2019년도 8,350원 1,745,150원 2020년도 8,590원 1,795,310원 2021년도 8,720원 1,822,480원 2022년도 9,160원 1,914,440원 2023년도 9,620원 2,010,580원 ..
2021. 8. 11.
2022년 연봉 실수령액 : 가장 정확한 포스팅
2022 연봉 실수령액 2022년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건강보험 요율이 상승한다면 조금 상이해질 수 있는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주 40시간 근무시 최저월급은 1,914,440원 (9,160원 * 209시간) 입니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이기 때문에, 23,000,000원부터 계산을 하였습니다. 세전 연봉(월급여)에서 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이 공제 후 실제 지급됩니다. 2022 연봉 실수령액 2022년 연봉 실수령액표로 보기 쉽게 작성하였습니다. 2021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실수령액 계산기는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네이버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1. 8. 3.
(속보) 2023년 최저임금 결정 "9,620원" 세전금액 및 실수령액 총 정리
(속보) 2023년 최저임금 결정 "9,620원" 세전금액 및 실수령액 총 정리 금일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은 11,544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9,620원일 경우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다음은 20년~23년도 최저 시급 및 최저 월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년도 구분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 40시간 기준) 2023년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전년대비 5% 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 (전년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전년대비 2.9% 인상) 1,795,310원 * 위 ..
2021.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