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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12

[연말정산] 직장동료, 친구 등 공동명의 계약시 월세액 공제 [연말정산] 직장동료, 친구 등 공동명의 계약시 월세액 공제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636 , 2015.07.30] 【답변사항】 공동명의 임대주택을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요지】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며 거주하고 있으나 세대주인 직장동료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거주자는 세대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2023. 9. 22.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 구분방법 (ft.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에 보면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비과세 소득을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담당자 선생님들께서는 이 서류를 많이 보셨겠지만, 비과세소득 중 가장 흔한 식대, 차량유지비는 본 적이 없을 것 입니다. * 2023년부터 식대는 제출비과세로 변경되었습니다. 비과세소득은 제출비과세, 미제출비과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미제출 비과세 다음의 항목은 원천징수영수증상 표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 법률에 따라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 등 ○ 「근로기준법」등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등 ○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2023. 2. 24.
[연말정산] 분양권, 주택청약당첨도 1주택에 포함될까? [연말정산] 분양권, 주택청약당첨도 1주택에 포함될까?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1주택에 해당되어 주택청약저축 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을까요? 분양권이 1주택인지 아닌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주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야 주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에서 분양권은 무주택으로 보며,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1주택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740 , 2007.12.26 [ 제 목 ] 주택자금공제 적용시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 사실관계 근로자 “갑”은 국민주택규모의 요건을 만족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주택자금공제(장기주택마련저축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를 받고 있는데 .. 2023. 2. 7.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가 세액공제되지 않는 이유(ft. 90,909원)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100%가 세액공제되지 않는 이유(ft. 90,909원)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이하로 기부한 경우에 기부금의 100%를 세액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공제한도 공제대상금액 세액공제액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 x 100% 10만원~3천만원 기부금 x 15% 3천만원 초과 기부금 x 25% 정치자금기부금의 경우 1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100%를 공제 받을 수 있으나, 세액공제금액이 100%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100,000원이 아닌 90,909원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원금액의 90% 금액인데, 나머지 10%는 어디로 증발한 것 일까요? 원천징수영수증상에 세액공제금액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중.. 2023. 1. 27.
'연말정산 몰아주기' 이 것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몰아주기' 이 것 모르면 손해.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바로가기 위와 같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더라도 다음의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요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관계없이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한다면 같이사는 것으로 봄 나이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만20세 이하 소득요건: .. 2023. 1. 16.
연말정산 개념의 모든 것. 사회초년생 90%가 모르는 내용 연말정산 개념의 모든 것. 사회초년생 90%가 모르는 내용 연말정산은 1.1 ~ 12.31까지 1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 주택관련 지출, 교육비, 보험료 등 소비 금액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줄어듭니다. 연말정산은 12.31 기준 재직중인 회사에서 진행합니다. 인사부서 또는 사장님이 세무사무실을 통해 진행해줄 것 입니다. 연말정산을 못한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주시면 됩니다. 매월 월급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원천공제됩니다. 소득세를 소비에 맞게 재계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율 보기 아래의 사진은 '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 맨아래 부분이며, 매월 세금을 41만원씩 1년 동안 납부하여 총 499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인적공제, 신용카.. 2023. 1. 11.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인데요. 여기서 100만원은 실질적인 수익이 100만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입니다. 총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50만원 (250만원 x 60%)이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 급여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2023. 1. 9.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란 근로자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 등 반드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모가 소득이 있다던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다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를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내 연봉이 3,0.. 2023. 1. 9.
[연말정산] 회사 기숙사비용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연말정산] 회사 기숙사비용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액이 12% → 15%로 상향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월세액 공제 자세히보기 우선 월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본인 ② 연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 ③ 연봉 7,000만원 이하 ④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하며 기숙사는 제외) ⑤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 ⑥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대학교 기숙사 또는 회사 자체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 범위에.. 2023. 1. 9.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연말정산] "월세액" 공제대상, 조건, 제출서류 등 연말정산은 자신이 낸 소득세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를 2022년 연간 10만원 납부하였다면 최대 10만원까지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를 10만원 납부했는데, 월세액 공제 50만원을 받지 못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정산을 하는 것 입니다. 이 개념을 기본적으로 숙지하셔야 합니다. 목차 대상 및 조건 세액공제액 제출서류 대상 및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본인 2) 연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 3) 연봉 7,000만원 이하 4)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하며 기숙사는 제외) 5)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 2022. 12. 9.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있었다면 전 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A, B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 후(각 회사에서 알아서 함)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려면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며, 반드시 전회사 인사부서에 연락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발급불가! 22년도 소득은 23년 5월에 조회가능) 전회사에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 2022. 12. 9.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이해하자면, "1월부터 12월"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 입니다. 소비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소비가 클수록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의료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비가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납부한 소득세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세를 5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로 10..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