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몰아주기' 이 것 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몰아주기' 이 것 모르면 손해.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바로가기 위와 같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더라도 다음의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요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관계없이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한다면 같이사는 것으로 봄 나이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만20세 이하 소득요건: ..
2023. 1. 16.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인데요. 여기서 100만원은 실질적인 수익이 100만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입니다. 총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50만원 (250만원 x 60%)이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 급여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2023. 1. 9.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보았습니다. 부모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이 없습니다. 기본공제란? 기본공제란 근로자본인 및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해 1명당 연간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 생계요건 등 반드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및 부모가 소득이 있다던지, 자녀의 나이가 만 20세가 넘었다는 등.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 즉, 인적공제를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내 연봉이 3,0..
2023. 1. 9.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에 오픈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의 개념부터 이해하자면, "1월부터 12월" 1년을 기준으로 납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재정산하는 것 입니다. 소비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며, 소비가 클수록 당연히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해주는 주된 항목으로는 "신용카드, 주택청약저축, 의료비, 월세"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은, 소비가 많아서 공제를 많이 받더라도 납부한 소득세까지만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3,000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며, 소득세를 50만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월세액 공제로 10..
2022.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