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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by 인사부장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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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있었다면 전 회사의 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A, B회사에서 각각 연말정산 후(각 회사에서 알아서 함)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할려면 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종(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하며, 반드시 전회사 인사부서에 연락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발급불가! 22년도 소득은 23년 5월에 조회가능)

 

전회사에서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현회사에서만 연말정산을 실시해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위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현재 회사에서는 200만원을 받았지만 전회사 3,000만원과 합산하여 3,200만원에 대해 연말정산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세금을 뱉어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와 같이 현회사에서 200만원을 받았지만, 전회사에서 3,000만원을 지급받아 소득세 50만원이 추징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해보입니다. 

 

하지만, 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 중도퇴사할 경우 대부분 소득세가 환급됩니다.  

 

현회사에서 추징된 소득세는 전회사에서 환급된 소득세로 충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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