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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몰아주기' 이 것 모르면 손해.

by 인사부장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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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몰아주기

 

'연말정산 몰아주기' 이 것 모르면 손해.

배우자, 자녀 등이 사용한 '신용카드,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소득,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직장인이라 소득이 있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적공제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더라도 다음의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요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관계없이며, 직계존속(부모님)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실제 부양한다면 같이사는 것으로 봄

나이요건: 직계존속(부모님) 만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만20세 이하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세히보기)

 

항목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신용카드* O X O
보험료 O O O
의료비 O X X
교육비** O X O
기부금 O X O

* 형제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불가

** 직계존속(부모님)의 교육비 공제불가

 

기본적으로 다음의 개념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자녀A, 자녀B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는데, 본인이 자녀A,B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인적공제 받는 근로자가 타 항목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이 것은 기본공제(인적공제) 대상자이니, 당연히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교육비의 경우 나이요건은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쉽게 말해, 24살인 자녀는 20세 이상으로 기본공제(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신용카드와 교육비는 나이요건이 없으므로, 근로자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공제불가)

 

의료비의 경우 나이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맞벌이 부부더라도 한쪽으로 몰아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 입니다. 

 

의료비는 연봉의 3%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를 100만원 사용한 경우 근로자본인이 연봉 5,000만원, 배우자가 연봉 3,000만원이라면, 근로자본인은 150만원(5,000만원 x 3%) 미만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10원이라도 더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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