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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by 인사부장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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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연말정산 소득 100만원

기본공제. 인적공제를 받을려면, 나이, 소득, 생계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소득금액은 100만원이하인데요.

여기서 100만원은 실질적인 수익이 100만원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입니다. 총 급여가 25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50만원 (250만원 x 60%)이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금액 100만원은 총 급여가 아니라는 것 입니다.

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 퇴직, 양도소득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적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연말정산] 부모, 배우자 등 기본공제(인적공제) 조건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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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근로소득은 일용근로소득과 상용근로소득으로 나누어집니다.

4대보험 가입하는 근로자는 대부분 상용근로소득으로 보면 되고, 상용근로소득은 총 소득(연봉)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별도로 제한이 없습니다.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총 급여에 필요경비를 제외합니다.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금액 = 총 수입금액 - (총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조회

 

예를 들면, 총 수입금액이 500만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실제 스마트스토어의 단순경비율은 86%입니다.

 

소득금액은, 5,000,000원 - (5,000,000 x 86%) = 5,000,000원 - 4,300,000원 = 700,000원

소득금액이 70만원으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단순경비율 조회' 에서 단순경비율을 조회하여 직접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기타소득

기타소득 또한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로 계산합니다. 필요경비는 60% 입니다.

총 수입금액이 25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는 150만원 (250만원 x 60%)이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은 100만원입니다.

 

위 계산대로라면, 기타소득은 총 수입금액이 25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타소득의 경우 300만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소득

부모님 등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수령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해당 금액은 초과할 것 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금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습니다.

 

연금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연금소득액이 500만원인 경우. 공제액은 '350만원+ (500-350 * 40%) = 410만원'

500만원 - 410만원 = 90만원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단,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비과세이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배당 소득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소득

수입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되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의 경우 경비가 따로 없으며, 퇴직금 총액이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퇴직소득은 퇴직한 연도의 소득입니다. 배우자가 2022년도에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 퇴직금은 100만원 이상일 것..)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과세이연 되는데, IRP를 해지하여 퇴직금을 실수령하는 시점(연도)이 아닌, IRP로 지급받는 퇴직년도에 소득으로 보아야할 것 입니다.


소득금액 예시

마지막으로, 이자소득이 2,020만원 연금소득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자소득의 경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로 비과세, 2,02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20만원은 소득금액이 됩니다.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500만원인 경우 소득금액은 90만원(연금소득 카테고리 참고) 입니다.

 

20만원(이자) + 90만원(연금) = 110만원이므로 인적공제대상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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