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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회사 기숙사비용 월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2022년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월세액이 12% → 15%로 상향되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아집니다.
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며, 월급에서 20만원씩 공제됩니다.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월세액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자 본인
② 연말(12/31) 기준 무주택 세대
③ 연봉 7,000만원 이하
④ 주택 (오피스텔, 고시원은 포함하며 기숙사는 제외)
⑤ 본인이 임대차계약자일 것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도 가능)
⑥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
대학교 기숙사 또는 회사 자체 기숙사가 있는 경우에는 기숙사는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회사에서 아파트를 임대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 예컨대 3룸을 임대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는 회사이기 때문에 월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것 입니다.
위 6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월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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