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폭설, 휴업수당 가능?
폭우와 폭설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휴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오늘 눈이 많이 온다고 사장님께서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 연차로 처리하든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위 상황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첫번째,
연차의 경우 사용자가 강제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폭우, 폭설 등을 사유로 사용자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 입니다.
단순히 폭우/폭설의 경우에는 천재지변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5인 미만 해당 없음.)
고용노동부 질의응답
질의
회사에서 9/3일 울산에 태풍이 온다고 쉬어라고 하는데 년차 및 무급 으로 쉬어라고합니다 강제로 연차를 쓰게하고 무급으로 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거아닙니까? .
답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으로 지급 가능
우리부 행정해석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고의·과실(민법상 귀책사유)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에 기인한 것도 포함되나, 지배·관리가 불가능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강우 등으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발생하며, 귀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용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법 > 근로기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휴가 이월 가능할까? (2) | 2023.02.06 |
---|---|
IRP로 퇴직금 지급시 원천징수? (0) | 2023.01.06 |
계약만료시 별도의 통보가 필요한가? (ft. 갱신기대권, 해고예고수당) (0) | 2023.01.03 |
카카오톡으로 해고통지, 효력이 있을까? (0) | 2023.01.02 |
근로자성 판단 기준 (3.3% 프리랜서는 근로자일까??) (1) | 2023.0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