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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14

임신중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가능할까? 임산부의 경우 임신중에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할까요? 질문안녕하세요 주 40시간 (월 화 수 금 8시간씩, 목 토 4시간씩) 요렇게 진행 중인데 임산부의 경우 5/1(월) 근로자의 날(시간외근로수당지급) 특근을 하는 경우 주 40시간 초과가 아니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따로 인가라던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네용.. 답변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노동부장관의 인가 등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8조(현 제70조)에서 여성근로자 및 연소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일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바, 여기서 휴일이라 함은 동법 제54조(현 제55조)의 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 2023. 3. 13.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중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무급이지만,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라 일정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회사에서 급여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육아휴직은 지급받지 못할까요?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 harrys.tistory.com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에서는 회사에.. 2022. 9. 23.
육아휴직 시작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은?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포함하여 90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90일이 종료된 다음날. 즉, 91일째가 공휴일이거나 주말이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시작일은 반드시 91일째 되는 날로 설정하여야 할까요? 주말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오는 평일로 육아휴직 시작일을 설정할 수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출산휴가 종료 다음날이 주말, 공휴일이더라도 그 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육아휴직 시작일은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맞고, 사용자가 시작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컨대, 8.. 2022. 8. 26.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계산방법 출산전후휴가 중 급여 계산방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이 때, 60일의 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일까요?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휴가란 말 그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 harrys.tistory.com 노동법에서는 지급의무가 있는 규정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하는지에 대해 대부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된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따라서, 출선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 2022. 8. 16.
임산부 태아검진 휴가, 시간 및 유급여부 임산부 태아검진 휴가, 시간 및 유급여부 근로기준법 에서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해주어야 하며,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렇다면, 임산부가 정기검진을 위해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 몇시간을 부여해주어야 할까요?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병원으로 이동하는 시간,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부여해주면 됩니다. 주관적인 시간은 직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4시간(반차),8시간(연차) 휴가 등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아 건강검진 실시 주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법적근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법적 .. 2022. 7. 13.
복직 후 6개월 전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복직 후 6개월 전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우선 육아휴직과 관련하여서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 뒤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금액의 상한은 150만원이며, 사후지급금 25%는 37.5만원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450만원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린바, 육아휴직 복직후 6개월이 경과해야 사후지급금 4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을 근무하지 못한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입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한해 가.. 2022. 7. 13.
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휴직과 동일)를 양육하기 위하여 주당 15시간 ~ 35시간까지 설정하여 단축근무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단축된다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연차휴가 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회계연도 매년 1월) 구분 적용 기간 비고 출산휴가 2020.03.01 ~ 2020.05.31 주40시간 (19년도 중 입사) 육아휴직 2020.06.01 ~ 2021.05.3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021.06.01 ~ 2022.05.31 주 20시간 우선,.. 2022. 5. 17.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기 이전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이전 30일에 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이후 만 9세, 초등학교.. 2022. 5. 17.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먼저 참고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2022년도부터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어떻게 변경되는지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기존 변경 급여 상한액 급여 상한액 1~3개월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통상임금의 80% 1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의 50% 120만원 1~3개월(통상임금의 80%, 상한150만원) / 4~12개월(통상임금의 50%, 상한120만원) 차등 지급하였던 육아휴직급여가 12개월 모두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 .. 2021. 7. 22.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모성보호 정부지원 제도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의 출산휴가시 남성분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종 포털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이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해당 포스팅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자동검색에 의해 해당 포스팅을 보고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이며 실 근무일 1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휴일(주말)은 포함되지 않고 워킹데이에 10일을 쉴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출산휴가란?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조건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 2021. 7. 21.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오늘은 육아휴직 중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월부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말하셔야 처리해줍니다. 제가 본 케이스로는 대부분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복직일 다음월부터 납부재개 됩니다. 단, 1일에 복직하는 경우 해당월부터 납부재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육아휴직일이 시작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납부 예외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기존 월급여가 얼마이든, 보수월액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적용.. 2021. 7. 16.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최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알아야할 내용이 있어 간략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인데요, 어떤 제도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2. 근로시간 단축 신청방법 3. 시간 외 근로 금지 1.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이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거하여,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8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6시간에 맞춰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시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단축을 사유로 하여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2021. 7. 12.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어제 출산휴가에 이어,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오늘은 "출산전휴휴가 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산휴가란 말 그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위해 부여하는 harrys.tistory.com 목차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특례 신청시기 신청방법 1.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이며,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 * 2회로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 10개월, 2개월) 자녀 1명당 1년이며, 자.. 2021. 7. 11.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출산휴가란 말 그대로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출산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휴가는 휴가는 유급이며, 90일간(다태아일 경우 120일) 사용 가능합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기간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 202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