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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모성보호(육아휴직 등)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by 인사부장 2021. 7. 16.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육아휴직 중 4대보험 처리 관련

오늘은 육아휴직 중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육아휴직이 시작되는 월부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 납부하고 싶다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부서에 말하셔야 처리해줍니다. 제가 본 케이스로는 대부분이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복직일 다음월부터 납부재개 됩니다.
단, 1일에 복직하는 경우 해당월부터 납부재개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육아휴직일이 시작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복직일이 속하는 월까지 납부 예외됩니다.

 

육아휴직 복직 후 기존 월급여가 얼마이든, 보수월액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쉽게 말해, 월급여가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400만원이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정해주는 보수월액하한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휴직전 납부하던 건강보험료에서 60% 경감해주었으나 2019.1.1부터 보수월액하한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매년 달라지므로 다음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보기)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www.law.go.kr


위 고시의 보수월액보험료 19,140원은 건강보험료이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50%씩 납부하여야 하니, 실제 근로자분은 9,570원일 것 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의 11.52% 이며, 9,570원 * 11.52% = 1,100원 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 한달에 납부해야할 보험료는 9,570원 + 1,100원 = 10,670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이니,
10,670원 * 12개월 = 128,040원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 금액은 복직 후 첫 급여에서 공제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급여의 0.8%를 공제하나, 육아휴직동안은 급여가 없으므로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만 납부하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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