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23년 최저임금 결정 "9,620원" 세전금액 및 실수령액 총 정리
금일 2023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작년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최저임금은 11,544원입니다.
2022년도 최저임금 9,620원일 경우 최저월급은 2,010,580원 입니다.
다음은 20년~23년도 최저 시급 및 최저 월급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년도 구분 | 최저시급 | 최저월급 (주 40시간 기준) |
2023년 | 9,620원 (전년대비 5% 인상) | 2,010,580원 |
2022년 | 9,160원 (전년대비 5% 인상) | 1,914,440원 |
2021년 | 8,720원 (전년대비 1.5% 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전년대비 2.9% 인상) | 1,795,310원 |
* 위 최저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입니다.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20년도에는 전년 대비 2.9% 인상, 21년도에는 전년 대비 1.5% 인상, 22년도에는 전년대비 5.1% 인상, 23년도에는 5% 인상하였습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기준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세전) : 2,010,580원
국민연금: -90,470원
건강보험: -78,880원
고용보험: -18,090원
근로소득세: -19,850원
지방소득세: -1,980원
위 금액 공제후 1,801,310원을 실수령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이 22년 7월부터 0.8% → 0.9%로 변경됩니다.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요율이 현행 0.8% → 0.9%로 0.1%P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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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근무시간별 최저임금입니다.
하루 4시간 6일 (주 24시간 근무)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9,620원 * 1.2 * 4.345주 * 24시간(주근무시간)" = 1,203,808원이 최저임금입니다. 해당 금액이상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 :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 최저임금은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1,544원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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