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법/근로기준법

2023년도 최저임금 :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

by 인사부장 2021. 8. 11.
728x90

2023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2 최저임금은 9,16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1,544원이 최저임금이 되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을 반영한 월급 및 주휴수당 그리고 실수령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년도별 최저임금
  •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 실수령액

 

년도별 최저임금

2018년 ~ 2022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년도 최저임금(시급) 최저임금(월급, 주40시간 기준)
2018년도 7,530원 1,573,770원
2019년도 8,350원 1,745,150원
2020년도 8,590원 1,795,310원
2021년도 8,720원 1,822,480원
2022년도 9,160원 1,914,440원
2023년도 9,620원 2,010,580원

2019년도에는 전년대비 10.8%, 2020년도에는 전년대비 2.9%, 2021년도에는 전년대비 1.5%, 2022년도에는 전년대비 5.1%, 2023년도에는 전년대비 5% 인상되어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시 주급 및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급 : 40시간 * 9,620원 = 384,800원

주휴수당 : 8시간 * 9,620원 = 76,96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주급은 461,760원입니다.

 

근무시간별 최저임금

주 15시간 ~ 40시간까지 근무시간별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근무시간 최저임금 (월급)
15시간 752,381원
20시간 1,003,174원
25시간 1,253,967원
30시간 1,504,760원
35시간 1,755,554원
40시간 2,010,580원

 

주 근무시간은 모두 상이하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6일 (주 24시간 근무) 을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9,620원 * 1.2 * 4.345주 * 24시간(주근무시간)" = 1,203,808원이 최저임금입니다. 해당 금액이상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개념 및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harrys.tistory.com

실수령액

실수령액은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 검색하셔서 사용하시면 편하실 것이며, 비과세, 부양가족 등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설정하셔서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다음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2023년 최저임금인 2,010,580원을 기준으로 실수령액은 1,803,320원입니다.

 

 

 

실수령액계산기 : 네이버 통합검색

'실수령액계산기'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추가적으로 연봉별 실수령액은 다음의 링크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 연봉 실수령액 : 가장 정확한 포스팅

2021 연봉 실수령액 2021년도 연봉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현재 포스팅되어 있는 많은 글을 보았으나, 2021년도 실수령액 관련하여 해당 포스팅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harrys.tistory.com

 

2023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아직은 10,000원에 미치지는 못하였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다면 10,992원으로 11,544원 수준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근로자로써 권리를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2023 최저임금 : 월급 및 주휴수당, 실수령액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