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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퇴직금 지급기한 및 미지급시 대처방법

by 인사부장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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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이후 지급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선 퇴직금 계산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퇴직금 지급기한
  • 미지급시 대처방법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급여법 제9조
퇴직급여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라함은, 퇴직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후 지급된다면 임금체불이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1조

14일 초과하여 지급한다면 초과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연 20% 이자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자면, 8월 1일에 퇴사하였고 퇴직금은 1,000만원이였습니다.

8월 14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9월 1일에 퇴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8일 지연)

 

10,000,000원 * 20% = 2,000,000원 (1년간 이자)

2,000,000원 * 18일 / 365일 = 98,630원이 지연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한내 미지급시 대처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와 지급기한을 합의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등..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셔도 좋지만,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으시니 다음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 진정서]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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