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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by 인사부장 2021.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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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각종 연장,야간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통상임금이란?
  • 평균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식대, 차량유지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기타수당 등 매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주 40시간 근무하면서 250만원 (기본급 200만원, 식대10만원, 기타수당40만원)을 지급 받는다면 통상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209시간 계산방법은 다음의 "시급 계산방법" 링크참고해주시면 됩니다.)

11,962원은 시급이며, 8시간을 근무이기 때문에, 11,962원 x 8시간 = 95,696원이 통상임금(일급)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쉽게 3개월(7,8,9월) 동안 월 250만원의 임금을 지급 받았다면, "750만원 / 92일 = 81,522원"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 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위에서 250만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보았습니다.  

평균임금은 81,522원 / 통상임금은 95,696원 입니다.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으므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이 되는 것이며, 퇴직금 등 계산시 95,696원(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자 90%가 모르는 내용 (통상임금, 평균임금 비교) 주 15시간 이상, 연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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