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 주휴수당 & 시급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일 만근시 1일의 휴일을 부여하며, 그 것을 임금으로 지급해주는 것이 주휴수당 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만근
3) 다음주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
"주근로시간 / 5"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시간이 됩니다. 쉽게, "주 40시간 / 5" = 8시간 입니다.
하루6시간, 주 4일 일한다면, "주 24시간 / 5" = 4.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주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8시간 * 5일) + 8시간(주휴수당) = 48시간입니다.
48시간 * 8,720원 = 418,560원 입니다.
주휴수당을 쉽게 계산할려면 시급 혹은 근무시간을 1.2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8시간 * 5일 = 40시간
40시간 * 10,464원 (8,720원 * 1.2) = 418,560원 입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5시간, 주 5일 (주25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시간 * 5일) + 5시간(주휴수당) = 30시간
5시간 * 5일 * 1.2배 = 30시간
위와 별개로 자주하는 질문 중 하나 입니다.
하루 5시간, 5일 근로계약한 아르바이트가 있습니다.
월6시간, 화6시간, 수6시간, 목5시간, 금5시간(주 2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위의 경우 1.2배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만 적용됩니다.
5시간으로 계약했으니 5시간만 주휴수당이 적용되며, 나머지 1시간은 연장수당 1.5배 입니다.
따라서, 25시간 * 1.2 = 30시간이며, 월화수 1시간씩 추가 근무한 것은 연장수당이기 때문에,3시간 * 1.5 = 4.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총 34.5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28시간 * 1.2 * 8,270원 = 292,992원이 아니라, (25시간 * 1.2) + (3시간 * 1.5) * 8,720원 = 300,840원이 주급이 되겠습니다.
주휴수당은 최대 주 8시간까지 적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급 계산방법
월급제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해당월에 22일을 근무하던, 휴일이 많아 18일을 근무하던 250만원으로 월급이 지급됩니다.
이 때, 내 시급을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 3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주 30시간 * 1.2 * 4.345주 = 156.42시간입니다. 반올림하여 157시간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4.345주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4.345주 계산
1년은 몇주일까? 365일/7일 = 52.142주
1달은 몇주일까? 52.142주/12개월 = 4.345주
250만원이 월급일 경우, 2,500,000원 / 157시간 = 15,923원이 시급이 됩니다.
시급제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고 있는지, 월급제로 계약하셨다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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