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근로기준법 총 정리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제외되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지난 2주일간 노동법과 관련된 포스팅을 많이했습니다.
연차, 주휴수당, 통상임금, 실업급여, 퇴직금, 야간수당 등등..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음에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검색해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많은 연관검색어들이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 어떠한 법들이 적용되지 않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상태를 불문하고,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상시인원에 포함됨.
*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1)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근로기준법과 시행령,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정당한 이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 등 징벌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4)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용자는 휴업하는 경우더라도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5) 근로기준법 제50조 ~ 제54조(근로시간)
근로시간, 탄련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휴게에 대한 내용입니다.
→ 쉽게 말해, 주52시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6)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함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1.5배)수당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7)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연차 및 생리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위 검색에서 연관검색어로 노출된..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 출산휴가는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므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체공휴일의 경우에도 현재는 30인이상만 적용이 가능하며,
2022년도부터는 5~29인 사업장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차별적 규정으로 보이는데요,
헌법재판소(1999.9.16. 선고 98헌마310)에 따르면,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팅과 관련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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