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와 퇴직금) 코로나 무급휴가, 퇴사하려니 퇴직금이 너무 적어 걱정..
오늘은 "무급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퇴직금 조건, 계산방법 및 지급기한과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포스팅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중이신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장기적으로 지속되다보니 지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타격도 있을 수 있구요..
앞으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으니, 퇴사를 염두해두고 계신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권고사직, 해고 등의 사유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최근 3개월에 무급휴직 기간이 있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무급휴가 복귀하고 한달만에 퇴사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4,5월 무급휴직에 들어갔다가 6월 1일 복직하였습니다.
회사에서 6월 30일까지 딱 1년만 근무하라고 합니다..
이 때,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이니,
250만원(6월만 유급) / 92일 = 27,173원이 일급입니다.
27,173원 * 30일 = 815,190원이 퇴직금이 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계산되면 근로자로써 당연히 불합리하겠죠?
그래서 법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사유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 인데요,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다시 돌아와서, 위의 근로자는 휴직기간 4,5월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2,3,6월에 지급받은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손해가 없습니다.
무급휴가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무급휴직과 비슷하게, "육아휴직 복직하지 않으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냐"는 질문도 꽤 있었습니다.
육아휴직도 마찬가지로 그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니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포스팅과 관련된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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