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 명칭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
2023. 10. 17.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
2023.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