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402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안전관리 시스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안전 시스템이 근로자로 하여금 현장 내 위험지역의 접근을 방지하고 장비에 의한 충돌 사고를 예방하는 등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에 소요되는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노동법 2023. 9. 12.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노동법 2023. 9. 12.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절단방지용 장갑, 실족방지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절단방지용 장갑의 사용가능 여부 근로자의 베임 등 재해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절단방지용 장갑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로 사용 가능합니다. 실족방지망 사용가능 여부 철근공사 시 실족방지망이 직접적인 공사수행을 위한 작업발판 또는통로로 사용되지 않고, 작업발판 또는 통로 외에 추가로 설치하여 노동자의 전도방지 또는 전도 시 찔림 등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 실족방지망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실족방지망을 이동통로로 활용하는 경우 사용이 불가능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 주변에 설치하는 실족방지 망은 사용 가능 노동법 2023. 9. 12.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감시단인건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라 공사현장의 특성에 따라 근로자 보호만을 목적으로 배치된 유도자 및 신호자 또는 감시자의 인건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다만, 전담 안전・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현장이거나, 보조원이 안전・보건관리업무 외의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인건비 사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감시단의 운영이 파견법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분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법 2023. 9. 12.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관리감독자 업무 수당을 안전관리비에서 집행가능한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제1항제1호에따라 고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직・조・반장 등 관리감독자의 직위에 있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업무수당(월 급여액의10% 이내)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소급 여부는따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발주자와 시공사가 관련 계약법령을 참고하여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 수행 시 지급하는 수당의 증빙서류의종류 또한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의 지급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면 될 것으로 판.. 노동법 2023. 9. 12.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규정된 바 없어 답변드리기 곤란하나, 예를 들어 수급인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별표2에 따른 기준에맞춰 적법하게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산방법입니다. - 고시 제2조에 의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하 “대상액)”이라 한다)이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 중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해당 재료비를 포함한다)을말합니다. -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 노동법 2023. 9. 12.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일반건설공사(을) 적용 기준 회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5(건설공사의종류 예시표)에 따라 공장의 신축공사는 일반건설공사(갑)을,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공사는 일반건설공사(을)을적용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시 공장 신축 시에는 일반건설공사(갑), 운행 중인 공장 내에서 각종 기계・기구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을)을 적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노동법 2023. 9. 12.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 노동법 2023. 9. 12.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될까? 세후, 실수령액 계산방법. 월급에서 무엇이 공제될까? 근로계약서상 월급여는 통상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세전 금액입니다. 세금이 공제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이 되는데 어떠한 항목이 공제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기본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이 월급에서 공제되고 실제로 통장에 입금되는 것 입니다. 얼마나 공제되는지 순차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① 근로소득세 근로소득세란? 말 그대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사업소득 3.3%와 같이 별도로 '%' 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라는 표에 따르게 됩니다.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연말정산 관련)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집니다. 월급이 30.. 노동법 2023. 9. 12. "제 말씀은.." , "제 말은.." 맞는 표현은? "제 말씀은.." , "제 말은.." 맞는 표현은? ‘말씀’은 ‘말’의 높임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제 말씀은 ……처럼”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높여 말하는 경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답변 ‘말씀’의 경우는 대개 ‘말’의 높임말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낮춤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어른 앞에서 자신의 말을 가리킬 때에도 ‘말씀’이라고 해야 합니다.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성현의 말씀에 따르면 ……”과 같은 문장에 쓰인 높임말로서의 ‘말씀’과 달리 여러 사람 앞에서나 어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기 위해서도 ‘말씀’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제 말씀은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와 같은 표현은 .. 생활정보 2023. 9. 12.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등 비과세 처리 가능할까? 출산축하금, 출산수당, 출산격려금 등 지급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회사 복지의 일환으로 여타 출산관련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출산관련된 수당들은 과세 처리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비과세 처리도 가능할까요?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지급,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 상품권 등 복리후생비 지급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처리 해야할까요?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 harrys.tistory.com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출산 관련된 수당은 월 1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현행)로 인정됩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 노동법 2023. 9. 11. 하드카피(hard copy), 소프트카피(soft copy)가 무엇인가요? 하드카피(hard copy), 소프트카피(soft copy)가 무엇인가요? 하드카피와 소프트카피. 생소할 수 있지만 의외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고 콩글리쉬가 아닌 실제 영어단어입니다. 하드 카피(Hard copy)는 인쇄된 문서입니다. 쉽게 출력된 실물 A4 용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프트 카피(Soft copy)는 인쇄되지 않은 디지털 문서 파일입니다. PDF, HWP 등 PC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활정보 2023. 8. 31. 이전 1 2 3 4 5 6 7 ··· 3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