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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by 인사부장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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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pdf
1.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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