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랜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2항에 의해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일부 향상시킬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헤드랜턴의 경우 공사수행 목적의 장비로 보아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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