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 명칭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
2023. 10. 17.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핫팩, 발열조끼, 넥워머, 귀마개, 방한화 등 방한용품은 안전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가요?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3호, 2022. 6. 2.) 제7조제1항에 의거 도급인과 자기공사자는 안전보건관리비를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따라 도급인 및 자기공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는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 제1항제6호 나목부터 라목,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제19조제3항 중 각 호(단, 제14호는 제..
2023. 9. 12.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헬스 트레이너의 수업료(생산고 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근로기준정책과-4782, 2015.10.2.) 질의 ○ 스포츠센터 헬스 트레이너로 근무한 직원이 센터 및 회원관리와 더불어 개인 회원을 상대로 PT(Porsonal Training)를 하면서 월 기본급 800,000원과 PT 수업료의 50%를 지급받음. PT는 기본적으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지만 개인회원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외에 수행되는 경우도 있고, PT 수업료는 매달 발생하는 달의 말일에 일괄하여 지급되며, PT는 1회당 1시간 정도 소요되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업료는 12회에 200,000원, 22회에 350,000원, 32회에 50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PT 수업료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생산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2023. 5. 3.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주6일 근로자, 토요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동시에 적용 가능한가요?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토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 공휴일이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주6일 근로자,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ft. 대체공휴일) 월화수목금토일 , 월~토요일까지 근무하는 주6일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은 당연히 유급휴일이며,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발생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이 1.5배로 추가로 발생합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라면,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오는 5월 27일(토)의 경우 부처님..
2023. 4.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