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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by 인사부장 2023.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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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출처: 고용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감시 시설의 설치비용(시설의 설치・보수・해체 시 발생하는 인건비 등 경비를 포함한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CCTV가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자체의 안전운행 감시, 공사 진척상황 확인 등의 목적이 아닌근로자의 안전작업 수행여부의 확인 및 관리감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것이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외부에서 공사 목적물의 품질 확보 또는 건설장비 자체의 운행감시 등 공사 진척상황의 확인을 위한 목적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비_해설집.pdf
1.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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