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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by 인사부장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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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동 조건, 기준, 계산법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월급제인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지각, 조퇴, 결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쉽게,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만근

③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한가지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일 7시간 (주 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1~2시간 연장 또는 대타근무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만근

월화수목금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하였으면 월~금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지각, 조퇴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줄어들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는 것이며,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으로 볼 수 없어, 해당 주에는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지각이

harrys.tistory.com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주 모두 연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은 월~금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 입니다.

주휴일. 즉,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해당 포스팅 도입부에 말씀드린바, 일주일을 만근하면 일을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 x 주근무시간 / 5' 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9,620원 x 40시간 / 5 

즉, 9,620원 x 8시간. 하루 일당이 되는 것 입니다.

 

더 쉽게 계산하시려면 시급에 1.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원 x 1.2 = 11,544원 입니다. 

 

 

9,620원 x 40시간 + 8시간(주휴) = 461,760원

9,620원 x 1.2 x 40시간 = 461,760원

 

위와 같이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고,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5인 이상인경우 1.5배)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으로 하루 10시간 근무(5인 이상 사업장)하는 근로자는, 9,620원 x 1.2 x 10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9,620원 x 1.2 x 8시간) + (9,620원 x 1.5배 x 2시간)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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