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조건, 기준, 계산법 총 정리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기준 그리고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제, 월급제인 경우의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지각, 조퇴, 결근하였을 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과 법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근로자에게는 근로로 인한 피로를 풀기 위하여 하루의 주(週-일주일의 주)휴일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쉽게, 일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
②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만근
③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위 세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한가지씩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근로계약서상 정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2일 7시간 (주 1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였으나, 1~2시간 연장 또는 대타근무하여 15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 만근
월화수목금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하였으면 월~금 모두 출근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하루라도 결근하는 경우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휴가인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해당 주 모두 연차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주휴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무일은 월~금 ,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이 주휴일 입니다.
주휴일. 즉,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일요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말해야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해당 포스팅 도입부에 말씀드린바, 일주일을 만근하면 일을하지 않고 쉬더라도 임금을 받는 것 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시급 x 주근무시간 / 5' 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근무한다면, 9,620원 x 40시간 / 5
즉, 9,620원 x 8시간. 하루 일당이 되는 것 입니다.
더 쉽게 계산하시려면 시급에 1.2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원 x 1.2 = 11,544원 입니다.
9,620원 x 40시간 + 8시간(주휴) = 461,760원
9,620원 x 1.2 x 40시간 = 461,760원
위와 같이 1.2를 곱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고, 그 초과분은 연장근로수당 (5인 이상인경우 1.5배)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으로 하루 10시간 근무(5인 이상 사업장)하는 근로자는, 9,620원 x 1.2 x 10시간으로 계산하면 안됩니다.
(9,620원 x 1.2 x 8시간) + (9,620원 x 1.5배 x 2시간) 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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