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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by 인사부장 2023.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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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퇴직일 기준 마지막 근무일?

 

사직서 작성시 퇴사일, 퇴직일, 사직일 날짜는 언제로 작성하여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입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략)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 즉 마지막 근무를 한 다음날이 퇴직일이 된다(근기 68201-3970, 2000.12.22.)

 

인사팀, 경영지원 실무자의 경우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 상실일과 동일하다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영지원 부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는 퇴사일에 혼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여러 시행착오를 겪고, 사직서 양식에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로 작성하고 퇴사 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시 +1일 처리하여 신고합니다.

 

위와 같이 업무하니 근로자 입장에서도,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도 편한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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