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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행정해석 & 판례

오피스텔, 상가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되는지?

by 인사부장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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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상가 소유자가 무주택자(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 되는지?

오피스텔, 상가 주택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금, 월세금의 사유로 중간정산할 경우 무주택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보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질의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소유하여 거주하고 있으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서 업무시설 중 하나라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을 말하는 바,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또는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현황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정하는 경우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양도세 한시감면 적용에서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의 개념과 종류를 정하는 주택법 상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실질과세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판정하여 이에 해당하면 주택으로 간주하는 바,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일련의 기준에 따라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01, 2015.9.7.)

 

 

FAQ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금 관련)

 

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Q3.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3.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

 

Q4.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4.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Q5.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5.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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