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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by 인사부장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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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의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 개념과 계산방법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라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워딩 그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여타 수당 명칭을 막론하고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식대, 기타수당, 교통비, 연구보조비, 가족수당, 자격수당 등 매월 급여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수당 명칭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입니다.

 

다음은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을 판단한 판례입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가)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고 · · ·

(나)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 ·
따라서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라)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012다89399 퇴직금 (다) 파기환송)

 

참고로 복지포인트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처리하는 것은 맞으나 통상임금에는 해당 되지 않습니다.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통상임금 계산방법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수당의 명칭을 불문하고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식대, 교통비, 기타수당과 같이 매월 동일하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인 것 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월급이 "기본급 200만원, 식대 10만원, 기타수당 4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은 250만원인 것 입니다.

위 근로자의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 209시간 계산방법
 (주40시간 + 8시간(주휴수당)) * 4.345주 = 208.56시간 (209시간)

* 4.345주 계산방법
 1년은 몇주일까? 365일/7일 = 52.14주
 1개월은 몇주일까? 52.14주/12개월 = 4.345주


통상임금(시급)의 개념을 알아야,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당들은 50% 가산된 1.5배로 책정되며, 통상임금의 개념을 익히셔서 근로자로써 권리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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