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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서류, 신청시기 등 총정리

by 인사부장 2022. 8. 18.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요건, 서류, 신청시기 등 총정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출서류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서는 주택구입 등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사유와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앞서, 퇴직금 중간정산은 개별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며,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복지과-705, 2020.2.9)

 

 

목차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Q&A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연봉12.5% 초과) 부담 -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 임금피크제 도입시

⑦ 근로조건 저하시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 및 서류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신청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 주택 구입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사본, 주택 신축의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 등
  •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②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산세 (미)과세 증명서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③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연봉12.5% 초과) 부담 - 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신청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 예정 또는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등 병명, 6개월 이상 요양의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요양종료일과 치료비를 부담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Q&A

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 중간정산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확인하여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봅니다.

 

 

Q3.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3.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 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 됩니다.

 

Q4.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할 수 있나요?

A4.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를 신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Q5.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받을 수 있는지?

A5. 중간정산 신청을 하는 근로자 스스로 부담하는 전세금(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중간정산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인의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 세대원 명의로 계약을 한 경우로서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주택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를 제출한다면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Q6.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란?

A6. ①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② 20세 이하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③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형제자매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제50조제1항의 부양가족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Q7. 요양기간에 입원기간만 포함되나요?

A7. 요양은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일정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입원치료 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봅니다.

 

Q8.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개시결정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있나요?

A8.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에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중간정산 요건으로 볼 수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업무처리지침 및 질의회시집 원본을 다음과 같이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0218_퇴직금_중간정산제도_업무처리지침.pdf
0.97MB
근로자퇴직급여_보장법_질의회시집.pdf
11.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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