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대체휴가란? (사전대체, 사후대체)
휴일은 일반적으로 일을 쉬는 날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만약 주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50% 가산(통상임금의 1.5배)해서 지급해야하는데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대체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처리하냐 사후에 처리하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근로 사전대체
주휴일, 공휴일 등 불가피하게 휴일에 근무해야 한다면, 당사자와 합의하에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주휴일의 경우,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대체사실 및 사유를 통보한다면 휴일근로가 아니라 소정 근로일이 됩니다.
주휴일은 법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유급으로 보장해야하는데, 당사자와 합의를 하여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주휴일은 '당초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휴일을 어떻게 지정해야하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2022.7.17(일)에 휴일근무를 하고 24시간 이전에 사전합의가 되었다면,
당초 휴일로부터 6일 이내* 는 2022.7.11(월) ~ 2022.7.15(금) 중 에 휴일이 대체되어야 하며,
다음 주휴일 이전* 는 다음주휴일인 2022.7.24(일) 이전 주인 2022.7.18(월) ~ 2022.7.22(금) 중 에 휴일이 대체되어야 합니다.
공휴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에서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특정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체휴일의 경우에는 언제까지 부여한다는 법적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특정한 날 쉴 수 있도록 당사자간 합의하면 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사간 합의하더라도 다른 날로 휴일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 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요일에 근무한다면 반드시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9다7367, 2000.9.22.)
결론적으로, 휴일근로 사전대체는 휴일근로수당 1.5배 없이 1:1로 대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휴일근로 사후대체
휴일근로의 사후대체는 사전에 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150%(1.5배)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하는 것이 맞으며,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1.5개(가산)의 연차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전대체처럼 다른 소정근로일에 휴무하게 하면,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임금만 보존해준 것이므로 50%는 별도로 지급해야합니다.
단체협약상 공휴일에 근로한 것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150%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공휴일에 대신하여 대휴로서 통상의 근로일에 휴무하였으므로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원은 공제한 5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법 2004가단273036, 200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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