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근무 휴일근로수당) 일요일 근무시 수당이 발생할까?
오늘은 "일요일에 일을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와 같이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평일에 쉬는 사업장의 경우 일요일 근무시 휴일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위와 같습니다.
1주에 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 합니다.
주휴일은 유급휴일이니, 그 임금을 주휴수당이라 하구요.
보시면 휴일이 일요일이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은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 직원의 근무요일이 "수목금토일" 이라면 이 직원이 일요일 일하는 것은 휴일근로가 아닌 것 입니다.
월~금 일하는 근로자가 금요일에 일하는 것과 동일한 것 입니다.
백화점과 같이 일요일까지 일을 하면,
월,화 중 쉬는 날이 주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월요일이 무급휴무일이고, 화요일이 주휴일일 경우..
수목금토일을 일하고,
월요일에 일한다면 연장근로 1.5배이며,
화요일에 일한다면 휴일근로 1.5배, 8시간 초과 연장근로는 2배로 지급받는 것 입니다.
월~금 일을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에 40시간을 일하였고, 일요일에 10시간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수당 8시간은 1.5배, 연장근로수당 2시간(8시간 초과)은 통상시급의 2배로 계산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관련하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없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일요일에 일을 한다고 무조건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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