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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by 인사부장 2021.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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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맨날 야근..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오늘은 "연장근무와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희망사항이 정시출근, 정시퇴근일 것 입니다.

업무량이 많아 어쩔 수 없이 연장근무를 하게 된다면 어떠한 조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지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연장근로수당이란?

2. 주 52시간 근무??

3.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4. 포괄임금제란?

 


1. 연장근로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 제외)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월~금, 오전 9시 ~ 오후 6시, 하루 8시간(휴게시간 제외), 주 40시간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오후 8시까지 근무한다면 2시간은 연장근로이며, 1.5배로 계산하여 3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위 근로자가 토요일에 출근하여 4시간을 근무하였다면 4시간은 연장근로이며, 1.5배로 계산하여 6시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무조건 주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냐? 아닙니다.

 

하루 6시간 주 30시간으로 계약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근로자의 경우에는 6시간 초과분 또는 3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쉽게말해,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인 것 입니다.


2. 주 52시간 근무??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주 52시간 =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 입니다.

 

주 52시간의 목적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입니다.

 


3.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위에서 연장근로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이제 수당 계산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언급하였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오늘은 통상임금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연차수당 등을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기본급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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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수당은 "연장근로시간 * 1.5배 * 통상시급" 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10시간 초과 근무하였을 때,

통상시급 = 250만원 / 209시간 = 11,962원

 

10시간 * 1.5배 * 11,962원 = 179,430원이 연장근로수당인 것 입니다.

 


4. 포괄임금제란?

 

마지막으로,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나무위키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연장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하셨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는지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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