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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by 인사부장 2021. 6. 21.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 DB/DC형 쉽게 알려드림

오늘은 퇴직연금 DC/DB형에 대해 쉽게 알려드립니다.
퇴직금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칭이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일시급으로 지급받지 못하고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회사 -> 근로자에게 지급
(근로자 퇴사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퇴직연금은 회사 -> 은행 -> 근로자에게 지급
(정해진 주기별로 회사에서 은행으로 납입, 근로자 퇴사시 지급)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의 퇴직금 보장입니다.
최대 1년 단위로 은행에 근로자 퇴직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 퇴직연금이란?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퇴직금)를 회사가 아닌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에 맡기고 기업의 지시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하여 근로자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 퇴직연금으로 예금, 채권, 펀드 등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퇴직금을 월납/분기납/연납 등으로 은행에 이체하기 때문에 향후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이 체불될 걱정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적립된 퇴직급여는 퇴직 시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만 55세 이상으로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으로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조건은?
첫째,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퇴직자로서 만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둘째, 연금수령기간은 최소 5년 이상으로, 5년간, 10년간, 20년간 등 중에서 골라야 한다.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DB형은 기존의 퇴직금제도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퇴직 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즉, "3개월 평균급여 * 근무일수 / 365" 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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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위험 부담을 회사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연금을 잘못 운용하여 손실이 크더라도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매년 연봉이 상승하거나, 장기근속자라면 DB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DC형은 회사에서 근로자의 DC계정으로 퇴직금을 납입해줍니다.
회사와 은행의 규약에 따라, 월납/분기납/반기납/연납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적립됩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50만원 직장인일 경우 다음과 같이 적립됩니다.


월납: 매월 208,333원이 적립 (250만원 / 12)
분기납: 분기별 625,000원이 적립 (250만원 * 3개월 / 12)
반기납: 반기별 1,250,000원이 적립 (250만원 * 6개월 / 12)
연납: 연 2,500,000원이 적립 (250만원 * 12개월 / 12)


근로자의 DC계정으로 퇴직연금을 납입해주기 때문에, 은행 모바일앱으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을 예금, 채권, 주식, 펀드 등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본인이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펀드 등을 통해 퇴직금을 불릴 수도 있을 것이고, 잘못하면 원금에서 손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금에 투자하지면 원금이 보존 되겠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년 연봉이 상승하거나 장기근속자에게 DB형이 유리한 이유는..
DC형으로 예금을 운용 시 시중금리가 낮아 연봉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펀드 등에 투자하자니 원금 손실의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DC형은 본인이 퇴직연금을 추가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부담금+본인부담금을 퇴사시 퇴직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자주하시거나, 연봉상승률이 비교적 높지 않으신 분들은 DC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등에 자신있는 분들에게도 DC형을 추천드리지만 손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험자산 비율을 줄여 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자주 받는 질문 내용을 하나 공유드립니다.
2020.01.01 입사하여, 2021.08.31에 퇴사 예정입니다. 우리 회사는 연납이기 때문에, 퇴직연금은 20년 12월에 한번 받고 받지 못하였는데요. 이 경우 8월에 퇴사하면 12월에 받은 퇴직금만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21.01 ~ 21.08 (퇴사시) 까지 받으신 "총 급여 / 12" 만큼의 퇴직연금을 DC형 계좌로 납입 후 지급됩니다.


퇴직연금 도입은 현재 의무화가 아니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모든 사업장이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현재 퇴직연금을 운용하고 있는 회사는 DB형/DC형 중 하나만 운용하거나 둘다 운용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DB/DC형 모두 운용한다면 근로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상 재직 중 1회에 한하여 DB형 -> DC형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반대는 불가하오니 선택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DB/DC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확인 후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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