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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by 인사부장 2021. 6. 16.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연소득 확인하기

연소득 조회

오늘은 연소득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득은 최근 5개년도까지 확인이 가능하며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2022년도 소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22년도 소득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다면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말정산] "중도입/퇴사자" 종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등 연도 중간에 입사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21년도 7월에 현 회사(A)에 입사하였고, 21년도 중 전 회사(B)에 소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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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C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및 로그인

 

 

2) My홈택스 클릭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3)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클릭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을 클릭하게 되시면 아래 사진과 같이 지급받으신 내역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었으며, 모두 확인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그리고 징수의무자에는 "사업장명"으로 조회가 됩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4) 확인하고 싶은 소득에 대해 "지급명세서보기" 클릭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연소득 확인방법)

 

보기를 클릭하시면 위와 같이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실 때 많이 보시던 서류시죠?

 

근무기간은 "2020.01.01 ~ 2020.12.31"로 확인되며, 소득은 30,000,000원으로 확인됩니다. 

위는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며 소득별, 사업장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모바일로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및 로그인

 

 

 2) 메뉴 → 조회/발급 → 기타조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 클릭

 3) 조회 후 사업자 등록번호를 클릭하시면 근로소득 조회 가능합니다.

 

* 타소득 모두 조회하려면 PC를 이용하시는게 간편합니다.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모바일


마지막으로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21년도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가 결정이 되는데요,

건강보험은 21년 4월, 국민연금은 21년 7월에 결정되며 해당 월 급여에 보험료가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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