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국민연금 변경과 상한액 : 내 월급이 달라진다?
매년 7월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7월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23년 7월에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 입니다.
전년도 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변경
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의 수식으로 국민연금이 결정, 변경됩니다.
"전년도 소득 x 30 ÷ 근무일수"
예를 들어, 2022년도에 전체(365일) 근무를 했으며, 연간 소득이 30,000,000원인 경우 2023년 7월에 국민연금이 어떻게 결정될지 계산해보겠습니다.
30,000,000원 * 30일 / 365일 = 2,465,753원
보수월액은 2,465,753원이며 백원단위까지 절사합니다.
절사하면 2,465,000원이며, 국민연금 요율인 4.5%를 곱해줍니다.
2,460,000원 x 4.5% = 110,925원 이며, 보험료의 원단위를 절사합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는 110,920원으로 결정되는 것 입니다.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국민연금에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있고, 매년 상승해왔습니다.
2022년도 5,530,000원(보험료: 248,850원), 2021년 5,240,000원(보험료: 235,800원)입니다.
2023년도에는 상한액 5,900,000원 그리고 보험료는 265,5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상한액이란, 월급이 700만원일 경우에도 상한액인 59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한액만큼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면, 월급이 700만원이여도 보험료 상한액인 265,500원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7,000,000원 * 4.5% = 315,000원
5,900,000원 * 4.5% = 265,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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