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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요율 (22년 7월 인상)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개인부담금 요율이 현행 0.8% → 0.9%로 0.1%P 인상됩니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명목으로 공제하는 것 입니다.
0.1% 인상은 최저임금 1,914,440원 기준 1,910원 인상한 것 입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은 코로나19 고용 위기 극복 등으로 악화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추가적으로 올해 1월부터 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와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고용보험요율은 사업자부담금 포함하여 *최소 2.05% ~ 최대 2.65% 입니다.
사업장 근로자수에 따라 고용보험요율이 상이합니다.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개인부담금은 동일합니다.
* 최소 2.05% : 1.8% (실업급여) + 0.2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최대 2.85% : 1.8% (실업급여) + 0.85%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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