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도래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법에서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기 이전이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육아휴직은 휴직개시일 30일 이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설명드린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 이전 30일에 휴직을 신청한다면 육아휴직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휴직 개시시점에서만 요건을 충족하면 되므로, 육아휴직 개시이후 만 9세, 초등학교 3학년이 도달되더라도 육아휴직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2021.07.16 - [노동법/출산, 육아] -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오늘은 육아휴직 중 그리고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
harrys.tistory.com
2021.07.11 - [노동법/출산, 육아] -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지급기간, 신청방법 등 총정리 어제 출산휴가에 이어,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급여, 기간, 신청방법 등 (
harrys.tistory.com
'노동법 > 모성보호(육아휴직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직 후 6개월 전에도 "사후지급금" 지급 받을 수 있을까? (0) | 2022.07.13 |
---|---|
연차 계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0) | 2022.05.17 |
2022년 변경되는 육아휴직 급여 (최대 300만원) (5) | 2021.07.22 |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0) | 2021.07.21 |
(4대보험) 육아휴직 중, 육아휴직 복직후 4대보험 처리 (2) | 2021.07.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