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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by 인사부장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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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IRP"로 지급 의무화

기존에 퇴직금은 일반 예금계좌 또는 IRP계좌 중 선택하여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4월 14일부터는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와 예외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퇴직연금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2021.06.21 - [노동법/퇴직] -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퇴직연금이란?) 퇴직연금 DC/DB형? 쉽게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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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란?

개인형IRP란?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를 해지하시면 예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IRP에서 예금, 펀드 등으로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 퇴직금을 IRP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 때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지하여 예금으로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IRP"로 지급 의무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위 퇴직급여법이 개정되면서, 2022.4.14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만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로 지급 의무화한 것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향후 연금제도로 수령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IRP" 의무지급 제외대상

종전과 동일하게 예금계좌로 지급해도 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만 55세이후 퇴사하는 근로자

②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퇴직급여법을 살펴보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을 뿐, 현재 지급 방식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가 부득이 가입자 명의의 일반 급여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하였음에도 동법에서 정한 지급방식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급여 미지급으로 보기는 어렵다. (퇴직연금복지과-1950, 2015.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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