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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대보험법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by 인사부장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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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기한

4대보험 신고기한

입사 혹은 퇴사후 4대보험 처리 기한이 별도로 있을까요?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기한

구분 취득신고기한 상실신고기한
건강보험 입사후 14일 이내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입사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 입사일이 속한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4월 28일에 입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실신고는,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4월 28일에 퇴사한 경우 5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하시면 됩니다.

 

 

15일이 빨간날(일요일)인 경우 16일(월요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취득/상실신고하면 각 4대보험 공단에서 처리를 해주는데, 소요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경우 당일 처리,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3~7일 정도 소요.

 

각 공단에서 처리해주시는 기간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며, 다년간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것 입니다.

 

 

위는 법적인 신고기한이며,

입사일부터 취득신고가 가능하며, 퇴사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취득/상실 신고가 긴급하다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회사에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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