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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4대보험법

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by 인사부장 2021.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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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 여부?

4대보험 이중가입 여부?

결론적으로 4대보험 이중가입은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가능합니다. 

 

다만, 각 회사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 겸직을 제한하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직을 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보험요율만큼 이중으로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쓸 부분은 없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납부상한액(2022년기준 연금보험료 248,850원, 월급 553만원)이 있으므로 양쪽 사업장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상회한다면, 각 사업장에서 안분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사업장에서 400만원 B사업장에서 20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면 상한액 553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금보험료 상한인 248,850원 기준으로 A사업장에서는 66.7%, B사업장에서는 33.3%만큼을 안분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B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A사업장에 다음과 같은 안내문이 발송되오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투잡의 경우 부업이 4대보험을 가입한다면 본업 회사에서 알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주사업장(A사업장)에서 상한액(553만원)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B사업장에서는 국민연금을 아예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월급여가 높은 곳에서만 가입하면 됩니다. 월급여가 동일하다면 근무시간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하며, 월급여 및 근무시간이 동일하다면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됩니다.

 

다음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사람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영 제21조의3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평균보수를 말한다)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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