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전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려고 보니,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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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일하시다가 아들한테 물러주면서 사업장명이랑 사업자번호 바뀌었거든요 저는 전사장님 현 사장님 계속 일했구요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확인해보니깐 현 사장님 일할때만 등록이 되어있고 전 사장님 일할때는 등록이 안되어있고 전 사장님 상실신고했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등록 가능할까요?
답변
사업주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사업주에게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로 제출하는 방법이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청구서*」에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시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제출해주시면 될 것 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제도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실직근로자 등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피보험자격을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참고자료
고용노동부 Q&A
질의: 실업급여 수급신청 후 이전 직장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사업장이 10월1일 부 폐업하여 이직확인서 징구가 어렵습니다. 어떡해야 하나요?.
답변: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가 가능하오니,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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