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산재보험 요율 조회 (사업장 담당자용)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등에 따라 사업장별로 상이합니다.
우리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요율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사업장 공인인증서 로그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바로가기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total.comwel.or.kr

② 정보조회 → 사업장요율 조회

③ 관리번호조회 → 인쇄

④ 사업장요율 조회

해당 화면까지 조회하셨다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요율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박스를 참고하시면, 산재보험 6.43, 고용보험 24.50로 확인됩니다. 해당건은 천분율이기 때문에 백분율로 환산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0.643%
고용보험: 2.45%
하지만, 고용보험에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실업급여분 0.8%가 있으므로 0.8%를 제외하면 1.65%가 최종 사업장요율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산재보험: 0.643%
고용보험: 1.65%
반응형
'노동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업급여 수급 중 내일배움카드 신청, 국비교육 가능 여부 (0) | 2022.04.04 |
---|---|
사업장 폐업시 이직확인서 작성 및 등록 방법 (1) | 2022.04.04 |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공제한 뒤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시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0) | 2022.03.31 |
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4) | 2022.03.30 |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 68207-1627, 2003.12.17.) (0) | 2022.03.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