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가시 주휴수당 적용 여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며, 휴가와 관련하여 회사마다 처리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무급휴가/유급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격리시 무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법과 시행령 관련하여, 소정근로일은 개근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 것이 주휴일이며 주휴수당인 것 입니다.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근로를 제공하기로한 날이며,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휴가는 일반적으로 근로제공을 면제받은 날입니다. 하지만 유급(연차)이냐 무급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유급(연차)인 경우에는 연차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무급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당사자간 약정이나 관행이 별도로 없다면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병가기간 중에 포함된 유급주휴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병가기간 중 임금지급에 관해 이를 규정하거나 그 지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2759, 2013.05.08)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 산정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다만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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