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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수당은?

by 인사부장 2022. 7. 30.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수당은?

무급휴일, 공휴일 중복시 수당

평일(월~금) 근무자의 경우 토요일, 혹은 스케쥴 근무일 경우 오프인 날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예를 들면, "월화수목금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데, 토요일이 공휴일이라 "월화수목금토일" 이라면, 토요일에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할까요?


휴무일은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입니다. 근로 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월급제인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고용노동부 답변

 

Q.
주5일제인 마트에서 근무 중이고 저는 월목 휴무입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안하면 수당이 아예 없나요 다른 사람도 주5일 일하곤 공휴일이라고 1,5배수당을 받아가는데 너무 부당합니다.

A.
1. 2022년부터 5인 이상 300인 미만 민간기업도 명절, 공휴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주 1회 이상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시행)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 ’20.1.1, 30인 이상 기업 : ’21.1.1, 5~29인 사업장 : ’22.1.1.
-한편,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휴일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

2.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일이나 무급휴(무)일이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이날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보장한다는 노사간 특약이나 그간이 관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3. 또한, 주휴일과 공휴일 등 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유급으로 인정하면 될것입니다.(근로기준과-4267, 2005.8.17., 임금근로시간과-637, 2021.3.19. 임금근로시간과-1129, 2021.5.25.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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