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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by 인사부장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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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합니다.

 

목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기
  • 심의·의결 사항
  •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대상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하는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9]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1. 토사석 광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3.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5. 1차 금속 제조업
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한다)
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한다)
10. 농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1, 어업
1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3.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14. 정보서비스업
15. 금융 및 보험업
16. 임대업; 부동산 제외
1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18. 사업지원 서비스업
19. 사회복지 서비스업
20. 건설업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별표 9]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제34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pdf
0.09MB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방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수는 동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최소인원은 각 3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위원 구성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위원 구성

1. 해당 사업의 대표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1명
3. 보건관리자 1명
4. 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위 위원중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구비하시고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주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됩니다.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진행하여야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습니다.

 

 

심의·의결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구비하여야 합니다.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 개최 일시 및 장소
  • 출석위원
  •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 그 밖의 토의사항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22년 1월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매뉴얼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의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113_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매뉴얼.pdf
4.29MB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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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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