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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종류 (제1종,제2종,제3종)

by 인사부장 2022. 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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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종류 (제1종,제2종,제3종)

시설물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제1종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터널
  • 갑문시설 및 연장 10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하구둑, 포용저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제2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물입니다.

 

  • 연장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광역시도 도로터널 및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철도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 지방상수도 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백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포용저수량 1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 1일 공급능력 3만톤 미만의 지방상수도

 

제3종시설물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

 

제1종, 제2종, 제3종 시설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제4조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17MB
제3종시설물의 범위(제5조제1항 전단 관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pdf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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