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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안전보건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by 인사부장 2022.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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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의 종류 및 성질 (안전보건규칙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의 종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과 위험물안전관리법상의 위험물은 상이합니다. 각 법령상 위험물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 에서는 위험물질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가. 리튬
  나. 칼륨·나트륨
  다. 황
  라. 황린
  마. 황화인·적린
  바. 셀룰로이드류
  사.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아. 마그네슘 분말
  자. 금속 분말(마그네슘 분말은 제외한다)
  차. 알칼리금속(리튬·칼륨 및 나트륨은 제외한다)
  카. 유기 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은 제외한다)
  타. 금속의 수소화물
  파. 금속의 인화물
  하. 칼슘 탄화물, 알루미늄 탄화물
  거. 그 밖에 가목부터 하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발화성 또는 인화성이 있는 물질
  너.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가. 차아염소산 및 그 염류
  나. 아염소산 및 그 염류
  다. 염소산 및 그 염류
  라. 과염소산 및 그 염류
  마. 브롬산 및 그 염류
  바. 요오드산 및 그 염류
  사. 과산화수소 및 무기 과산화물
  아. 질산 및 그 염류
  자. 과망간산 및 그 염류
  차. 중크롬산 및 그 염류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산화성이 있는 물질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4. 인화성 액체 
가. 에틸에테르, 가솔린,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끓는점이 섭씨 35도 이하인 물질
나. 노르말헥산,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이황화탄소,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이고 초기 끓는점이 섭씨 35도를 초과하는 물질
다. 크실렌, 아세트산아밀, 등유, 경유, 테레핀유, 이소아밀알코올, 아세트산, 하이드라진, 그 밖에 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 섭씨 60도 이하인 물질

5. 인화성 가스
  가. 수소
  나. 아세틸렌
  다. 에틸렌
  라. 메탄
  마. 에탄
  바. 프로판
  사. 부탄
  아. 영 별표 13에 따른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가. 부식성 산류
(1) 농도가 20퍼센트 이상인 염산, 황산, 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2) 농도가 60퍼센트 이상인 인산, 아세트산, 불산, 그 밖에 이와 같은 정도 이상의 부식성을 가지는 물질

 

[별표 1] 위험물질의 종류(제16조ㆍ제17조 및 제225조 관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1).hwp
0.01MB

 

위험물 및 지정수량 -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 에서는 위험물 및 지정수량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화성, 가연성, 자연발화성 등 성질에 따라 제1류부터 제6류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지정수량
유별 성질 품명
1 산화성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2 가연성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8. 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3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루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2. 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4 인화성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5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1. 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6 산화성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제2조 및 제3조관련)(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hwp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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