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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주기, 과태료 등

by 인사부장 202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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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주기, 과태료 등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등

 

목차

  • 작업환경측정이란?
  • 작업환경측정 대상
  •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 작업환경측정 주기
  • 작업환경측정 절차
  •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중 노출되는 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 유해인자가 근로자에게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평가하며,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적 정의는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다음의 물질을 사용하는 근로자입니다.

화학적인자 유기화합물 114종, 금속류 24종, 산 및 알칼리류 17종, 가스상태 물질류 15종, 소음 고열 등 물리적 인자, 분진 등이 있습니다. 측정물질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파일 및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작업환경측정 대상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물질 확인하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

[별표 2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제18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pdf
0.20MB

 

작업환경측정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에 의거하여 다음 사업장의 경우에 작업환경측정에서 제외 됩니다.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 임시(월 24시간 미만) 작업 및 단시간(1일 1시간 미만) 작업을 하는 작업장
  • 분진적용제외 작업장
  •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

작업환경측정 주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0조(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에 의거하여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된다면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주어야 합니다. 

 

이후 6개월(반기)에 1회씩 작업환경측정을 정기적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주기 대상
6개월에 1회 이상 기본적으로 반기(半期)에 1회 
3개월에 1회 이상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1년에 1회 이상 ▶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작업환경측정 절차

예비조사 → 본조사(작업환경측정) → 시료분석 → 30일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업환경측정의 모든 절차는 사업장 내부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환경측정 전문기관과 컨택하여 진행합니다. 측정기관 전문가 분들께서 예비조사시 측정물질, 측정제외물질 구분을 해주시며, 본조사, 분석, 고용노동부 결과서 제출까지 모두 진행해주십니다. 

 

전국에 등록되어 있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은 다음의 첨부파일에서 확인가능합니다.

 

(22.3.17)_작업환경 측정 지정기관 목록.xlsx
0.05MB

 

 

과태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 1인당 20만원(1차 20만원, 2차 2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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