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 교육 : 대상, 종류, 시간, 내용, 자체교육 등 총정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 근로자가 안전하게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목차
- 교육대상
- 교육종류 및 시간
- 교육내용
- 자체교육 자격
- 과태료
교육대상
안전보건교육 대상은 근로기준법 따른 "근로자" 입니다. 교육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의 업종은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업종 관련하여 다음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종류 및 시간
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한 때”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변경이 있는 때”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정기교육 | ① 사무직 종사 근로자 ②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
채용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8시간 이상 |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2시간 이상 | |
특별교육 |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
일용근로자(타워크레인 신호작업 종사자) | 8시간 이상 | |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교육내용
∎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체교육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 50만원 | 250만원 | 500만원 |
채용 시 교육 미실시 | 10만원 | 20만원 | 50만원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 |||
특별교육 미실시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안전보건교육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약 200페이지)이 있으니 FAQ 등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와 설치 기준 (2022.08.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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