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 무급?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 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야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와 생리휴가시 무급인지 유급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되지않습니다.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유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관련 행정해석
다음은 생리휴가 관련 여러가지 케이스의 행정해석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하였을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의
○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임신을 하면 생리휴가사용이 불가능한지.
○ 범국가적으로 자녀 낳기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더욱 태아의 건강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태아검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여성고용과-1081, 2004.5.28.)
2. 생리휴가 부여 대상
질의
○ 생리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연령 기준 등) 범위는?
○ 월 1일의 개념이 달의 개념인지 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개념인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여성고용과-996, 2004.5.15.)
3.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간 근로를 한 경우 생리휴가일에 해당하는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날 중 월 1일에 대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임.
○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법에 별로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여성고용과-925, 2004.5.7.)
4.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휴가 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일급제의 경우 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연봉제 또는 완전월급제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시
○ 2003.9.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 사용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여성고용과-400, 2004.3.2.)
5. 방학기간 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본인은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 교사로 방학중은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7.18 ~8.23까지 방학인데 7월과 8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근무형태 및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나
○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방학이 아닌 기간 즉, 7.1부터 7.18일, 8.23부터 8.31까지 사이에 생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평정 68240-312, 2003.8.28.)
6.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질의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경우라도 여성근로자가 스스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생리휴가는 본인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 또는 신청만으로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 사용자의 생리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할 사항이나,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함.
(평정 68240-164, 2003.5.13.)
7.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월의 생리휴가는 당월의 무급인 공휴일과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의무적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월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무급휴가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평정 68240-99, 2003.3.17.)
8. 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직장여성이 임신하였을 경우 대부분 한 달에 한번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바, 혹시 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임산부가 태아검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0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여 현재로선 태아검진을 위해서는 연차나 월차를 이용하여야 함.
(평정 68240-22, 20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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