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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 무급?

by 인사부장 2022. 7. 20.

생리휴가(보건휴가) 유급? 무급?

생리휴가 무급? 유급?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 근로형태, 직종,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 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야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근거와 생리휴가시 무급인지 유급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리휴가(보건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면 월 1회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 되지않습니다.

 

 

생리휴가 과태료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유급으로 정하였다면 유급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리휴가 관련 행정해석

다음은 생리휴가 관련 여러가지 케이스의 행정해석이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하였을 경우에도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지

질의
○ 생리휴가를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는 바, 임신을 하면 생리휴가사용이 불가능한지.
○ 범국가적으로 자녀 낳기를 권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더욱 태아의 건강 확인을 위한 정기검진 휴가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 등에 관계없이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임신과 같이 생리가 없는 경우에는 생리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음.
○ 따라서 현재로서는 태아검진을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함.

(여성고용과-1081, 2004.5.28.)

 

2. 생리휴가 부여 대상

질의
○ 생리휴가를 부여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연령 기준 등) 범위는?
○ 월 1일의 개념이 달의 개념인지 또는 사업시작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개념인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연령․근로형태․직종․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근로일수(월 중간 입․퇴사) 등에 관계없이 생리사실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여성고용과-996, 2004.5.15.)

 

3.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한 달간 근로를 한 경우 생리휴가일에 해당하는 1일분의 일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한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리현상이 있는 날 중 월 1일에 대하여 임금 삭감 없이 근로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제도임.
○ 따라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법에 별로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야 할 것임.

(여성고용과-925, 2004.5.7.)

 

 

4. 개정 근로기준법에 의한 생리휴가 사용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질의
○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생리휴가 사용시 노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휴가 사용일에 상당하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 일급제의 경우 공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으나 연봉제 또는 완전월급제의 경우에도 일할 계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회시
○ 2003.9.15.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 제71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었으므로 동 휴가 사용 일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달리 약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 동 개정법의 시행일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달리 시행하게 됨.

(여성고용과-400, 2004.3.2.)

 

5. 방학기간 중에도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본인은 학교에 근무하는 일용직 교사로 방학중은 근로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7.18 ~8.23까지 방학인데 7월과 8월에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의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근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생리사실에 기하여 월 1일의 근로의무를 유급으로 면제해 주는 제도로 일용직, 계약직, 비정규직 등 근무형태 및 만근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나
○ 방학기간은 근로의무가 없는 기간이므로 이 기간 중 생리현상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 생리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방학이 아닌 기간 즉, 7.1부터 7.18일, 8.23부터 8.31까지 사이에 생리로 인하여 휴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평정 68240-312, 2003.8.28.)

 

6. 본인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지

질의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한 경우라도 여성근로자가 스스로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한 경우에도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생리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규정에 의해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따라서, 생리휴가는 본인의 청구여부와 관계없이 의사표시 또는 신청만으로도 부여하여야 하며, 회사 사정 등을 이유로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하거나, 일괄적으로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임.
○ 사용자의 생리휴가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결정할 사항이나, 생리휴가 미사용에 대한 보상으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귀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야 함.

(평정 68240-164, 2003.5.13.)

 

7. 생리휴가를 무급인 공휴일에 사용하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질의
일용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당월의 생리휴가는 당월의 무급인 공휴일과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생리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의무적으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시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는 생리시 정신적․육체적 영향을 고려하여 여성근로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실상의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연․월차휴가처럼 적치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생리일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으로 무급휴가일을 생리휴가로 대체한다는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평정 68240-99, 2003.3.17.)

 

8. 임산부의 경우 생리휴가를 태아검진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직장여성이 임신하였을 경우 대부분 한 달에 한번은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을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는 연차나 월차를 사용하라고 하는바, 혹시 법에 의한 생리휴가를 임산부가 태아검진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시
’01년 근로기준법 개정시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나, 법제화되지 못하여 현재로선 태아검진을 위해서는 연차나 월차를 이용하여야 함.

(평정 68240-22, 200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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