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강진단 대상, 항목, 실시주기 (feat. 건강디딤돌 지원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정 유해인자를 사용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유해인자별로 검진 시기, 주기, 항목 등이 상이합니다.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해당 내용 유의하시어 법령을 준수하시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 간편 검색하기 (특검물질여부 및 시기)
- 관련 법령
- 지원 사업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는 총 201가지이며, 화학적인자, 분진, 물리적인자, 야간작업이 있습니다.
유해인자와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은 다음 pdf에서 확인가능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편 검색하기 (특검물질여부 및 시기)
특검대상 물질인지, 아닌지 쉽게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링크에 접속하셔서 화학물질을 검색해줍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 메인 (kosha.or.kr)
저는 벤젠을 검색하였고, 다음과 같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규제현황을 클릭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특검물질인지, 진단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1조(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별표 22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2조(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4조(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6조(특수건강진단 등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과 제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세부 검사항목은 별표 2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제1차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모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2차 검사항목은 제1차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병력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2차 검사항목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제1차 검사항목을 검사할 때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96조 각 호 및 제200조 각 호에 따른 법령과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검사항목과 같은 항목의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 및 수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지원 사업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확인 관련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디딤돌 사업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디딤돌 | 사업소개 (kos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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