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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근로기준법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by 인사부장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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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자일까?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일까요?

공무원 규정, 법 제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제14조 소정의 근로자라 할 것이어서, 공무원연금법,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355 판결1987. 3. 24. 선고 86다카1314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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