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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요율,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by 인사부장 2022. 7. 18.

안전관리비 요율, 안전관리비 계상기준

안전관리비 요율 계상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서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인 경우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합니다. 과거 안전관리비로 칭하였지만, 2020년 개정되어 안전보건관리비로 칭합니다.

 

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보건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합니다.


1. 대상액이 5억원 미만 또는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 
2. 대상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대상액에 별표 1에서 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에 기초액을 합한 금액 

 

위 기준에서 말하는 별표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전관리비 요율

 

[별표 1]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1).hwp
0.04MB

 

공사금액과 안전관리비 계상요율을 곱하여서 안전관리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절한 사용으로 건설현장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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